진단서 및 증명서 사본 발급은
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신분 확인 후 발급되며,
환자 본인이 아닐 시
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.
환자 신분증 (주민등록증 - 만 14세이상 ~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일 경우 학생증,
운전면허증, 여권
환자 신분증, 환자 관계 증빙서류, 신청인 신분증,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환자 신분증, 대리인 신부증,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동의서
진단서 및 증명서 신규발급은 담당의사 진료 후 발급해드립니다.
사망환자, 의식불명인자, 미성년자 등의 경우 부모,
보호자 법적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.
위임장 및 동의서에는 반드시 위임자와
피위임자의 인정사항 및 위임 내용 등이
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.
위임장 및 동의서에는 환자 본인의
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.